2024/02/08 5

【판례<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법인격남용>】《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

【판례】《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판결요지】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정보/상법 2024.02.08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엎지러진 물에 대한 건설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기분 잡치고 불쾌한 시간을 갖는 대신 기분좋고 상쾌한 마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원한다면, 이미 엎지러진 물에 대한 건설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기분 잡치고 불쾌한 시간을 갖는 대신 기분좋고 상쾌한 마음으로 내 일에 집중하면서 그만큼 생산적인 일로 보충하면 되지 않겠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며칠 전 주차하다가 차량이 긁혔다. 예전 같으면 재수가 없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겠지만, 지금은 가벼이 넘긴다. 이미 벌어진 일에 신경 써서 무엇하겠는가? 제한속도 30km로 된 지역을 통과하다가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

【판례<공용부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과 부당이득, 집합건물과 당사자적격>】《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판례<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판례】《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

【형사판례<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모바일환경에서 링크행위, 링크유형과 영상유형>】《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형사판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의미(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의 의미 /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