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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통상임금소송에서의 신의칙 요건>】《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

【판례】《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 신의칙항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 사건] 【판시사항】 [1] 특정 임금 항목이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의 급여세칙에서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지급하되,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은 적..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동물의 권리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동물의 권리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3-40 참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가. 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나. 終期 ⑴ 사망 ①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심장정지설). 뇌사자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