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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5)】《카타르 항공에 몸을 싣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아진 나이가 되었다. 그래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5)】《카타르 항공에 몸을 싣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아진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남은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에서 쫓겨나면 절망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새롭고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이 있다. - 톨스토이 - 비행기에 탑승했다. 카타르항공의 AIRBUS A350-1000 비즈니스 클래스 Q-Suite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비즈니스 클래스답게 슬라이딩도어가 ..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4)】《이제 출발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프리카 북소리에 이끌려 여행을 떠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4)】《이제 출발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프리카 북소리에 이끌려 여행을 떠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이끌려 나는 긴 여행을 떠났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 터키의 옛 노래 - 카타르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천공항 아시아나 공항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탑승 전 라운지에서 꼬냑 서너잔 들이키면서 휴식을 취했다. 이제 곧 출발이다. 나는 여행 중 불편한 잠자리나 비위생적인 음식, 역겨운 냄새 등을 잘 참지 못하..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의 기산점】《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 2221-2222 참조] 가. 기판력 저촉 배제..

【부동산등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

【부동산등(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건부변제공탁이 가옥인도개시에 있어서 상환이행증명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93-714 참조] 가.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⑴ 이 판결의 쟁점은, ① 부동산 등 ..

【판례<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정한 매각임산물 국고귀속 조항의 해석, 법해석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

【판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 해석의 원칙 [3] 갑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