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83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판례의 법리,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자익신탁형, 타익신탁형 및 결합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판례의 법리, 담보신탁의 법적 성질】《자익신탁형, 타익신탁형 및 결합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담보신탁 관련 법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양시호 P.168-206 참조] 가. 담보신탁의 개념 ⑴ 신탁법상 신탁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특정한 재산을 처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현행 신탁법은 일본 신탁법을 기반으로 1961년 제정되었다가 2011. 7. 25. 전부 개정되었다. 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 결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한 배타적인 처분․..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배터리경고등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지금 우리에겐 빈 잔의 마음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터리경고등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지금 우리에겐 빈 잔의 마음이 필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어제 또르와 산책을 나가면서 차량 시동을 걸자 배터리표시와 함께 “정차 후 엔진을 끄지 마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나온다.차량도 오래되면 나이든 사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나 보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했다.사람도 나이 들어 기력이 딸릴 때 새 배터리로 갈아 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점도 있다.저절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 모바일문화상품권>】《대부업법상 대부의 개념과 해석상 한계(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와의 비교(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원고 1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와 원고 2 사이의 TRS 계약(총수익스왑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원고 1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이익제공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562-1564 참조] 1. 공유토지와 법정지상권 예컨대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 위에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⑴ 협의에 의한 현물분할 ① 을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공유물 분할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부정하여야 한다.갑과 을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계속 사용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③ 대법원도 “..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판례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도안으로만 존재하는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 자체,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미분리의 천연과실, 법정과실, 대지권,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온천공, 구분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감정평가의 대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1. 감정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미친다. 매수인이 취득할 물적 범위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일치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천연과실, 종물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매각부동..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794-28009 참조] 가. 성명권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자2005스2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식단관리 2주째 느낌】《‘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건강에 있어 운동 이상으로 중요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식단관리 2주차의 느낌을 적어 본다. 여전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전에는 식사시간이 20분 정도 였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 걸린다.국이나 물 없이 ‘야채’와 ‘단백질’, ‘햇반’을 먹으려면 후루룩 들이킬 수가 없고, 천천히 씹어야만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평균 1시간이다.그 말은 하루 3시간을 식사시간에 투자한다는 말이다. 운동에도 매일 하루 2-3시간을 투자한다. 토요..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경한 신법>】《법령에서 과태료 금액을 위반액수의 일정비율로 정한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예외적 재판시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마691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