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 138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잘못된 배당과 부당이득, 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부당이득,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

【부동산경매<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

【처음 방문한 “국립중앙도서관”】《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처음 방문한 “국립중앙도서관”】《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주말 아침 또르와 서리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주차를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다.수십년간 이곳을 지나쳐 왔지만, 직접 들어가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난 주로 집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사서 읽으므로, 도서관에 갈 일이 전혀 없다.학창 시절 ‘학교도서관’을 이용해 본 것과 ‘남산도서관’에 몇 번 가본 것이 전부다.도서관의 좋은..

【판결<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

【판결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청약철회권의 발생요건·행사기간, 제한사유 및 이에 대한 표시의무(증명책임 포함)>】《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여부(= 가능),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경매진행 단계별 원상회복 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소송 병합의 구체적인 모습, 근저당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이후 배당이의소송 진행 시 주문 및 그 이후 집행법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제기한 배당..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가 인용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의 처리, 항고가 인용된 경우 보증금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시(즉시항고, 이의신청) 보증의 제공】《보증의 공탁, 공탁할 금액,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항고(이의신청)가 기각, 각하된 경우 보증금의..

【배당절차】《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준공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준공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① 근저당권의 공유자들 사이에 배당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채권액(배당시점에서의)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타당하다.예를 들면 甲과 乙이 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배당 시의 甲의 채권이 800만 원, 乙의 채권이 600만 원이고, 당해 근저당권에 배당될 액이 700만 원이라면 그 700만 원을 甲에게 400만 원[= ..

【판결<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판결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

【배당절차】《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절차】《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의 배당순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700-185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29-139 참조] 1.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채권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저당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민 367조, 대판 2004. 10. 15. 2004다36604).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 경매절차상의 구제방법(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전, 대금납부 후), 채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 경매절차상의 구제방법(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전, 대금납부 후), 채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 경매절차상의 구제방법(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전, 대금납부 후), 채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