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 183

【판례<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소멸청구와 그 범위, 유치권의 성립요건, 견련관계, 유치권의 점유>】《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

【판례】《여러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의 소멸 범위(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여러 개의 유치물 중 일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른 유치권 소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민법 제321조에서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58조의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

【판례<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

【판례】《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안]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보전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신청, 보전집행취소의 절차, 보전집행취소의 효과 효력>】《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판례】《가압류취소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대법원 2022. 4. 28.자 2021마708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채권자가 항고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으나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항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제1심결정의 내용이 불이익하다면 항고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47-348 참조] 매각절차상으로는 목적물의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21조 6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127조 1항(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에 의하여,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 법 96조 1항(매각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 가. 담보책임의 요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경매한 물건 또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민법 570 내지 57..

【사라진 지하 1층의 고양이들】《어디 있든 행복해라.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모로코나 튀르키예의 고양이로 태어나거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라진 지하 1층의 고양이들】《어디 있든 행복해라. 너희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모로코나 튀르키예의 고양이로 태어나거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집 주변에서 집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본 적이 없다. 아마도 음식을 구할 쓰레기봉투나 쓰레기통이 전혀 없기 때문일까 싶다. 그런데 재작년 겨울 무렵부터 지하 1층 빈공간에 고양이 몇 마리가 보인다. 아마도 추위를 피해서 온 고양이들로 보였다. 강추위도 힘들겠지만, 엄동설한에 어디서 음식을 구할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운동하러 갈 때마다 마주치는 고양이들에게..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총회결의하자,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윤경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총회결의하자,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또는 일부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총회결의와 신의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건축사업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박설아 P.344-372 참조] 가. 도시정비법하에서의 정비사업 진행절차 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개념 도시정비법 제정 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은 공법적 규제 측면에서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다. 재개발사업은 공법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재건축사업은 1989년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사적인 건축행위에 해당하였고 개정 이후에도 관리단 또는 재건축조합에 의하여 진행되는 민간사업에 해당하였다. 그러다가 ..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의 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상대방의 구제수단,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 일부의 매매,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강행법규위반으로 계약무효인 경우,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계약 체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원시적 불능인 계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17-921 참조] 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효력 (= 무효) ⑴ 계약의 이행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535조는 이러한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사항,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변경,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가. 요건사실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나. 주장책임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형사판례<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 공소기각>】《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

【형사판례】《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미 발령된 통고처분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판시사항】 [1]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 주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종석 P.250-275 참조] 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의 내용 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다음과 같이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