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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의 의의 배당표라 함은 위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법원이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이다. 이 배당표는 배당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되며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권자들도 그 배당표에 적힌..

【노동사건(근로자성)】《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노동사건(근로자성)】《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및 구체적 사례 1.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184조 1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사유신고서에 적혀 있을 것이고, 공탁한 뒤의 이중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는 사유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기..

【판례해설<형사소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

【판례해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

【판례<형법>(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판례(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6. 28. ..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1. 가. 강제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처분권의 박탈), 현금화(처분권의 행사에 의한 금전화), 만족(배당)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바, 채권자가 경합하고 현금화한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만족단계는 배당절차에 의하여 실시된다.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각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배당절차이다.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집행기관이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데 반하여, ..

1【노동사건】《노동쟁송의 유형》

【노동사건】《노동쟁송의 유형》 ◈ 노동쟁송의 유형 1. 노동쟁송의 유형 가. 민사 해고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산업재해·위법쟁의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합원제명 무효확인·조합원총회(또는 대의원대회)결의 무효확인·조합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 외에 각종 가처분의 보전소송 형태를 들 수 있다. 나. 행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중재회부결정취소소송/중재재정 취소소송, 단체협약(또는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의 중재재정에 대한 취소소송,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단체협약(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 시정명령 취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629조) 압류신청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임차권압류명령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된다. 대주(貸主)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용차권(민법 610조)의 집행도 마찬가지이다. 리스이용권도 독립한 재산권이나 목적물이 제3자의..

【판례<형법>(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판례(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