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청구포기가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분리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관계와 합일확정의 필요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37-1943 참조] 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은 모든 피고에게 주문을 내어야 함 ⑴ 예비적ㆍ선택적 청구에서는, 주위적 청구 또는 어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나머지 청구는 주문을 낼 필요가 없다.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