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12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조정·화해의 효력과 절차, 조정·화해의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조정·화해의 효력과 절차, 조정·화해의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조정, 화해(화해권고결정)의 가부와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556-2663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이 생긴다(민집법 제28조 제1항). 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집법 제56조, 제57조). ③ 반면,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결정 이후 승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

【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액의 조정】《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상액의 조정 ⑴ 과실상계 ⑵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⑶ 손익상계 ⑷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2.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가. 의의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⑵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