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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중복등기>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등기법)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는 어떤 것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질까? 중복등기의 정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 중복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례 및 예규 1. 중복등기의 의의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법 제15조 제1항)상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신청이 있으면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55조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중복등기라고 하고, 그러한 중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기용지를 중복등기용지라고 한다(이와 같이 중복등기와 중복등기용지를 개념상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복등기 중 무효인 등기는..

【판례<취득시효점유의 판단기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에 대한 항변사항>】《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판례】《시효취득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점유자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17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사정명의인 측이고, 피고는 보존등기명의인 측이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는,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판례는 특별조치법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추정력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점유취득시효이다. 2.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동산물권변동의 성..

【법정지상권<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구분소..

【법정지상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가. 문제점 제기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즉, 공유토지상에 토지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의 공유자 중의 1인(또는 수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공유인 경우로는 공유가 토지만인 경우, 건물만인 경우, 토지와 건물 쌍방이 모두 공유인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저당권의 대상의 범위(토지공유..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근로소득, 정년 또는 임기만료후의 기대수입>】《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일실수익(일실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까? 정년 또는 임기 만료 후의 기대수입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각종 수당 중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 1. 증거방법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급여소득자인 경우,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1994. 9. 27. 94다26134;대판 1995. 1. 26. 95다35623;대판 1996. 12. 6. 96..

【<손해배상>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겸업자의 일실수입산정방법】《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겸업자)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겸업자의 일실수익 1. 겸업자의 일실수입 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대판 1992. 11. 27. 92다33268;대판 1993. 7. 16. 93다9880;대판 1996. 2..

【<손해배상>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방법(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최소한도 일반일용노임보장, 일용기능공과 상용기..

【무직자, 가정주부, 대학생의 일실수입산정방법(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의 일실수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최소한도 일반일용노임보장, 일용기능공과 상용기능공, 도시노임과 농촌노임, 일용노동임금,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노임단가,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의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일반노임소득자(무직자, 가정주부, 학생) 1. 최소한도의 일반 일용노임의 보장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이 되면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노임 정도의 수입은 얻는 것으로 본다(대판 1966. 11. 23. 66다1504). 따라서 사고 당시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소득액(일실수입)산정의 구체적 기준】<소득액산정 일실수입산정>손해배상소송에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구체적 기준(일실수입, 상여금, 각종 법정수당, ..

【손해배상(급여소득자의 경우) ※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별도로 올린 부분 참조 요망 1. 입증방법 ⑴ 그 실제수입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급조서, 연말정산보고서, 급여대장과 취업규칙(정년), 사업체에 계속적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았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는 통장내역,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한 내용이 기재된 사업주의 영업장부 또는 상업장부 등에 의한다. ⑵ 세무신고소득이라도 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소득이 사고 전인지 후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사고 전의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수입액은 사고일 이전의 1년 동안 또는 사고 발생 전년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을 12로 나눈 월 평균소득에 의한다. 사고일이 속한 연도의 1년 동안의 총소득이 입증..

【판례<친족상도례>】《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4390 판결)》

【판례】《배우자의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4390 판결)》 1. 사안의 개요 ⑴ 배우자 현금카드 훔쳤으니 이를 사용하여 돈을 절취한 행위의 피해자도 당연히 배우자일까? ⑵ 남편 L 씨는 배우자 K 씨와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주택)에 대하여 K 씨 소유 지분을 말소하는 등 이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K 씨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K 씨의 지갑에서 K 씨의 N 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N 은행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⑶ L 씨는 절도죄로 처벌 될까? 아니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관계>】《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

【법정지상권】《지료지급의무에 대한 판례의 법리 정리, 지료지급의무의 발생, 지료의 결정, 지료증감청구권(민법 제286조), 지상권소멸청구권(민법 제287조), 지료채권의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의무(= 인정), 통행지역권의 경우(= 인정), 양도형 분묘기지권 및 취득형 분묘기지권(= 지료지급의무 인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 지급관계 가.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시점에 등기 없이 성립한다. 민법 제366조 단서는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지료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 이므로, 지상권자는 법정지상권 성립 시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지료의 결정 ⑴..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점,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비법인사단, 비법인재단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점, 당사자표시정정허용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능력 가. 당사자능력의 의의 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어느 단체가 비법인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지 구별(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하기란 쉽지 않다.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 단체는 설사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부인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