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계약】《사용대차의 법률효과, 사용대차의 종료(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차주가 사망·파산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09조). 2. 사용대차의 법률효과 가. 대주의 목적물 사용·수익 허용의무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대주는 우선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인도한 후에는 차주의 정당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