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131

【판례<회사분할과 제재사유의 승계>】《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

【판례】《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회사 분할 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변경계약으로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

【판례<성과도용부정경쟁행위, 가맹계약 종료 후 음식점의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

【판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등의 유지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여부(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판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변경방법, 명예퇴직수당의 지연손해금 산정방법, 명예퇴직금>】《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

【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및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의 적용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

【형사판례<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윤경 변..

【형사판례】《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에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

【실질주주의 구제방법 (= 명의개서와 소의 이익, 회사가 제기한 주주권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실질주주의 명의개서 이행청구시 회사의 형식적 심사의무,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실질상 주주(실질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소송형태와 상대방, 명의개서가 금지된 내용이 포함된 주식가압류가 있는 경우 주식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가압류 결정 중 ‘채무자(양도인)의 청구에 의한 명의개서금지’ 부분에 ‘주식양수인에 의한 명의개서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에 있어 주주의 판단 기준, 주식양도청구권에 가압류가 된 경우 주식양도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형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정보/상법 2024.02.05

【판례<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아닌 경우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신의칙상 제한가부>】《토지에 관한 부당이..

【판례】《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

【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나.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

【안전배려의무,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계약상 보호의무, 부수적 주의의무위반과 계약해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고용계약, 여행계약, 숙박계약, 입원계약, 학원수강계약, 재학관계, 건강보조식품판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가. 의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일정한 행태에의 의무 또는 그 목적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행태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수적 주의의무’라고 한다. 나. 유형 : ⑴ 안전배려의무, ⑵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 다.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한계(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