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금전배상의 원칙,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종류와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2-474 참조]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 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