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 149

【판례<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판단 기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

【판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조합의 사무집행】《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업무집행자의 직무권한, 조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방법(조합원 전원의 명의, 대리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조합의 사무집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80-1183 참조] 가. 조합 사무집행의 기본원칙 ①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② 다만,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③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제706조 제3항). 나. 업무집행자를 선임한 경우 ⑴ 선임, 사임 및 해임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즉시항고,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즉시항고,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67-273 참조]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방법으로는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항고 등이 있다. 이 중 집행문부여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불복절차에 관하여 설명한다. 가. 집행에 관한 이의 ⑴ 이의의 대상 ㈎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 ①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 즉시항고할 수 없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찬란한 태양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떠오르고, 궂은 비 역시 정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내린다.》〔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다.】《찬란한 태양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떠오르고, 궂은 비 역시 정직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내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일요일 오전에 운동을 하러 가다가 경사계단의 살얼음판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행히도 멍이 들거나, 아픈 곳은 없었다. 낙상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샤워실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한다. 평소 낙상에 대해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살얼음판을 보지 못했다. 운동을 마친 후 오후에 또르와 1시간 정도 공원 산..

【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종류채권】《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특정의 방법, 특정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류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99-401]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지정된 채권을 말한다. 가.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 갑이 을에게서 병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을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병 회사 주식이 제3자에게 매도된 후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안에서, 주식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으로서 동일 회사의 동일 종류 주식 상호 간에는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한 점, 을이 갑에게 교부한 주식보관증에 을이 보관하는 주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

【판례<임금피크제>】《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정년을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을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을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판례<취업규칙불이익변경,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의 의미 /..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

【상속회복청구권】《참칭상속인’에 대한 청구,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청구, 상속개시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속회복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59-1970 참조] 가. 법 규정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이는 제척기간이다. ② 여기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처음부터 청산을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처음부터 청산을 예정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변제기까지의 차용원리금을 초과할 것, 가등기담보법의 대상목적물, 양도담보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부동산양도담보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78-1784 참조] 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대물변제예약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청산형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