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별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방법,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도록 한 취지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