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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부당이득제도의 이론구성에 관한 통일설과 비통일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부당이득제도의 이론구성에 관한 통일설과 비통일설】《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비용부당이득, 급부/침해/비용지출 등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급부과정의 단축에 의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3각 관계 급부), 자신의 계약상대방과의 법률관계 소멸을 이유로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계약에 의한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전용물소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부정), 침해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이익..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허가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51-357 참조]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민집 128조 1항). ⑴ 매각한 부동산의 표시 ① 매각한 부동산이란 매각을 허가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 표시를 할 때에..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배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가처분, 종중에 대한 ..

【상법상 열람·등사가처분, 단체에 대한 장부열람·등사가처분】《상법상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가처분,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가처분, 종중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 집합건물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민법상 조합에 대한 열람등사, 신탁법에 기한 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백숙종 P.203-232 참조] 가. 의의 상법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의 권한은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

법률정보/상법 2024.02.23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면책,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상호속용, 계약인수,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영업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승계, 영업양도에 수반된 계약인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에 따른 권리의무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 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

법률정보/상법 2024.02.22

【판례<대위권 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 제한>】《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

【판례】《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후 이루어진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

【판례<공로(도로)에 대한 인도·철거·통행금지청구와 권리남용, 도로점용과 부당이득반환청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일반교통방해죄, 통행방해금지청구권>】《공로로 제..

【판례】《공로로 제공된 사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

【상사가처분】《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사가처분】《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500-503 참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138-1140 참조] 가. 개요 ① 이사회가 소수주주의 정당한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당해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내용을 의제 또는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안건상정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 실제로 주주제안권의 도입에 따라 주주들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예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안건상..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 임금피크제, 나이차별>】《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

【판례】《특정연도 출생자들이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의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착오송금의 법리】《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

【착오송금의 법리】《타인의 마이너스 통장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착오송금, 마이너스통장 은행계좌로 송금,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착오송금과 권리남용 계약당사자의 확정,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공동명의예금,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한 변제충당의 효력 인정 여부, 착오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당사자, 자금이체, 계좌이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착오송금과 상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56-2259 참조] 가.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