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13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일반론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15-1637 참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이행거절의 요건 및 이행거절의 효과】《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행거절의 요건 및 이행거절의 효과】《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거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54-45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규정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급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7)】《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를 둘러보다.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지인들의 삶을 구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7)】《카타르의 수도인 도하를 둘러보다.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현지인들의 삶을 구경하고,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전통음식을 맛보며, 그리고 내 마음의 찌꺼기를 비우는 것만큼 행복한 여행은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당신이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도착했다.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카타르의 수도로 카타르 전체 인구의 80% 정도가 거주하는 최대 도시로, 페르시아만에 면하는 상업..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아파..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아파트상가소유자의 단지내 주차장사용 가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아파트단지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아파트전용 지하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지관리단 (=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이루는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56-1559 참조] 가. 단지관리단에 관한 규정(집합관리법 제51조) 집합건물..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6)】《카타르항공 비즈니스 석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다.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향함’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6)】《카타르항공 비즈니스 석의 서비스는 정말 최고다. 여행은 ‘떠남’이 아니라 ‘향함’이다.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기 위해서다. - 마르셀 프로스트 - 코로나 종료 직후 포르투갈에 갈 때는 루프트한자 비즈니스, 작년 이맘때 이집트 여행 때는 아시아나 비즈니스, 작년 6월 말에는 토스카나 돌로미티 ..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공소시효 정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공소시효 정지】《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범과 즉시범의 구별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43-368 참조] 가. 계속범과 즉시범의 개념 ⑴ 계속범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만 아니라 시간적 계속을 요하므로 행위의 계속과 위법상태의 계속이 일치하는 범죄를 말한다.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가 이에 해당한다. 계속범은 위법상태를 초래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정시간 유지하는 행위도 당해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행태방식인 경우, 즉 위법상태 초래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지행위도 함께 그 구성요건의 존재방식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법상태를 야..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5)】《카타르 항공에 몸을 싣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아진 나이가 되었다. 그래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5)】《카타르 항공에 몸을 싣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아진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남은 삶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우리는 익숙해진 생활에서 쫓겨나면 절망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새롭고 좋은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행복이 있다. - 톨스토이 - 비행기에 탑승했다. 카타르항공의 AIRBUS A350-1000 비즈니스 클래스 Q-Suite이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비즈니스 클래스답게 슬라이딩도어가 ..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4)】《이제 출발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프리카 북소리에 이끌려 여행을 떠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시의 자연 아프리카여행(4)】《이제 출발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프리카 북소리에 이끌려 여행을 떠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이끌려 나는 긴 여행을 떠났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 터키의 옛 노래 - 카타르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인천공항 아시아나 공항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탑승 전 라운지에서 꼬냑 서너잔 들이키면서 휴식을 취했다. 이제 곧 출발이다. 나는 여행 중 불편한 잠자리나 비위생적인 음식, 역겨운 냄새 등을 잘 참지 못하..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의 기산점】《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 2221-2222 참조] 가. 기판력 저촉 배제..

【부동산등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

【부동산등(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가족·동거인에 대한 집행,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점유자에 대한 판단기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조건부변제공탁이 가옥인도개시에 있어서 상환이행증명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93-714 참조] 가. 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⑴ 이 판결의 쟁점은, ① 부동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