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I.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1.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 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의 소) 가.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성판결은 법원이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판결이다. 원래 형성의 소는 법률이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