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 131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조정·화해의 효력과 절차, 조정·화해의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조정·화해의 효력과 절차, 조정·화해의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절차에서의 조정, 화해(화해권고결정)의 가부와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2556-2663 참조] 가. 문제의 소재 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력이 생긴다(민집법 제28조 제1항). 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소송상 화해, 화해권고결정 등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집법 제56조, 제57조). ③ 반면,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결정 이후 승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

【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액의 조정】《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상액의 조정 ⑴ 과실상계 ⑵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⑶ 손익상계 ⑷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2.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가. 의의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⑵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판례<매도청구권, 개발이익, 단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 현행 공익사업법상 개발이익 배제규정>】《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

【판례】《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2] 갑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을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

【판례<계약명의신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명법>】《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부동산 정산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윤경 ..

【판례】《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신탁부동산 정산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정산약정 이후에 같은 법이 시행되었다거나 부동산의 처분이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산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문서변조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사용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어재원 P.369-381 참조] 가. 형법 규정 형법은 제230조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①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기한 용익권 행사가 저당권의 침해로 되는 경우, 사전적 구제방법, 사후적 구제방법(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기한 용익권 행사가 저당권의 침해로 되는 경우, 사전적 구제방법, 사후적 구제방법(물권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담보권설정자에 의한 담보권침해와 형사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34-1739 참조] 가. 저당권 침해의 유형 및 특수성 ⑴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기한 용익권 행사가 저당권의 침해로 되는 경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저당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남용】《절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의 남용, 소멸시효의 기산점】《절대적 소멸설, 시효원용권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64-389 참조] 가. 서설 민법은 제162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167조에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6조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제목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소송고지,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소송고지의 시효 중단 효력 및 그 범위】《소송고지의 신청절차, 소송고지의 방법, 소송고지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고지,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소송고지의 시효 중단 효력 및 그 범위】《소송고지의 신청절차, 소송고지의 방법, 소송고지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고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3-419 참조] 가. 의의 ⑴ “소송고지(訴訟告知)”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소송참가를 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서 피고지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줌과 동시에, 고지에 의하여 피고지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구 당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소송고지하..

【판례<착오송금과 제3자의 압류>】《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대법원 2022..

【판례】《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취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

【보증채무의 성립과 요건, 보증계약】《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요건,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컴포트레..

【보증채무의 성립과 요건, 보증계약】《보증계약과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계약의 체결, 보증계약의 요건, 약속어음 배서인이 원인채무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 보증계약과 착오(주채무자 및 주채무의 내용에 관한 착오, 주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착오,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 보증의 방식(낙성계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증채무의 성립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61-669 참조] 가. 보증계약의 체결 (=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나. 보증보험계약과의 구별 보증보험계약은 주채무자와 보증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계약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보면 타인을 위한 손..